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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및 대학학자금 융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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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14-01-20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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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적
   ○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대학교 학비 부담을 덜고, 실질적 생활안정을 지원


2. 지원대상
   ○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산업 사망근로자의 유족 수급권자(단, 방계 일시금 수급권자 제외)
     -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 장해등급 1~9급 판정자
     - “사업자금”은 공단의 산재근로자 창업지원 확정자
     -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사망근로자의 배우자 및 자녀
     -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본인, 그 배우자 및 자녀
     - 장해등급 1~9급 판정자 본인, 그 배우자 및 자녀 
     - 산재 요양일수 5년 이상인 이황화탄소(CS2) 질병판정자 본인, 그 배우자 및 자녀 


3. 지원내용
   ○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취업안정자금 : 1천만원 한도
   ○ 차량구입비, 주택이전비, 사업자금 : 1천5백만원 한도
   ○ 대학학자금 : 2천만원 한도
    * 세대 당 총 융자한도액 : 2,000만원


4. 문의 및 신청
   ○ 신청방법 :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또는 대학학자금) 융자신청서에 구비 서류를 첨부,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요양기관(대학학자금은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대학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복지부 또는 지사 가입지원부에 접수
   ○ 문의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복지부 및 지사 가입지원부 ☎ 1588-0075
     - 공단 홈페이지 : www.kcomwel.or.kr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세요.

 

자료출처 : 한국장애인재활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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