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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보건소 의치(틀니)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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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14-01-20 15:48
  • 92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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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적
   ○ 치아의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저소득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의치(틀니)를 보급하여 구강기능 회복에 기여하고 건강생활을 영위토록 함


2. 지원대상
   ○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건강보험전환자
        ※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 ’08년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이전 ‘차상위 의료급여’에서 건강보험으로 전환된 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
        ※ 보건복지사업 연령산정 기준 표준화로 ‘출생월 기준’으로 만 나이 산정
     * 충분한 사업대상자 발굴 노력에도 불구하고(당해년도 9월30일까지) 만65세 이상 사업대상자가 부족할 시, 1-3급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연령제한 없음), 만65세 이상 사실생계곤란자로서 의치(틀니)가 필요하다고 보건소장이 인정한 자를 적극 발굴하여 사업을 수행할 것.


3. 지원내용
   ○ 완전의치(틀니)・부분의치(틀니) 시술 비용 및 사후관리비 지원
     ※ 2013년 7월부터 만 75세 이상 노인 부분의치(틀니)에 대해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2014년 사업 내용이 일부 변경됨
   ○ 급여범위 및 급여비용 : 건강보험과 유사(정신과 등 일부 수가체계 상이)


4. 문의 및 신청
   ○ 급여절차
     - 시술신청 접수 시・군・구 보건소 (관계 공무원 등) : 지원대상자의 시술신청 받은 후 사업 지원 적합유무 확인
     - 1차 구강검진실시 시・군・구 보건소 : 지원대상자임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보건소에서 전신건강상태기록 및 구강상태를 1차로 검진하여 의치(틀니) 가능대상자 선정
     - 시술의뢰 시・군・구 보건소 : 의치(틀니)시술대상자의 의사 및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담당 시술기관을 선정, 시술의뢰  
     - 시술 시술기관 : 만 7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는 의료급여* 등록 여부 확인(건강보험**은 직접 등록) 후 시술 시작
     - 시술료 지불 시・군・구 보건소 : ㅇ환자의 의치(틀니)제작 종료를 확인 후 해당 의료기관에 시술료 지불
   ○ 문의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044-202-3098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세요 

 

자료출처 : 한국장애인재활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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