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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소통,어울림이 머무는곳 - 구례군장애인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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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장애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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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14-01-20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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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 장애인연금 도입 후, (경증)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은 존치함


2. 지원대상
   ○ 만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3~6급의 장애등급을 가진 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연령 : 신청월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 다만 18~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도 포함됨) 중인 자는 제외
     - 등록한 장애인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장애등급 : 3~6급 (경증장애인은 등급재심사를 받지 않음)
        * 다만, 3급 중복장애인은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므로 제외
   ○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소득인정액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방식 적용
   ○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 : 소득인정액≦최저생계비의 120%
       *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함

 

3. 지원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일반 재가) 및 차상위계층 : 월 3만원
   ○ 보장시설 수급자 : 월 2만원(보장시설 퇴소시 재가 장애수당 지급)


4. 문의 및 신청
   ○ 지급 개시일
     - 기존 등록장애인일 경우 : 장애아동수당 신청일
     - 국민기초수급자가 추후 신규로 장애인 등록을 한 경우 : 장애등급결정일
     - 소득·재산 변경 등으로 자격변동(기초↔차상위) 발생시 :
         (차상위→기초) 별도의신청절차필요없이선정요건에적합하면해당급여지급결정
         (기초→차상위) 차상위 대상자는 별도 신청 원칙 : 대상자의 신청 또는 담당자직권신청(대상자 동의필요) : 신청일 기준 지급
   ○ 거주지역 읍, 면, 동사무소에 신청 

 

자료출처 : 한국장애인재활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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