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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택시이용 보장 ‘교통약자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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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22-05-17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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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16일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택시이용 보장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교통약자를 위한 운송수단으로 버스, 철도, 궤도차량, 비행기, 선박, 특별교통수단이 규정돼 있다. 

반면, 지금까지 대표적 교통수단인 택시가 누락돼,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택시이용이 매우 제한적인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2019년 교통수단별 분담률(수송 인원)을 살펴보면 승용차 57.27%, 버스 17.06%, 철도 15.53%, 택시 10%, 항공 0.1%, 해운 0.04% 순으로 나타났다. 승용차를 제외하면 버스, 철도, 택시 순으로 집계돼, 택시의 교통수단 수송 인원 부담률이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의 경우 택시에 대해 교통약자의 이용보장을 위한 방안이 검토되지 않는 상황이다. 대중교통의 이용이 매우 어려운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콜택시라 불리는 특별교통수단을 대안으로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특별교통수단의 경우 지자체별로 각각 운영되다 보니 지역 간 연계가 어렵고, 예산 부족으로 법정대수 조차 대부분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수도권의 경우 긴 대기시간으로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발달·신장장애인 등의 수요와 요구도 확대되고 있어 어려운 운영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시,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택시 도입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토록 했다. 교통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교통약자의 이동 장벽을 낮추고 보다 많은 사람의 이동권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반 택시도 휠체어 탑승 설비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며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 모두가 일상생활에서 겸용택시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교통약자의 교통수단에 관한 선택권 보장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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