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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 가구당 평균 1만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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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22-10-13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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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1일 최근 에너지가격 상승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올해 에너지바우처 가구당 지원단가를 1만3,000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경제적 부담 등으로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취약계층에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에 필요한 에너지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앞서 지난 5월 말 산업통상자원부는 제2차 추경을 통해 올해 한시적으로 에너지바우처의 가구당 지원단가를 17만2,000원으로 4만5,000원 인상한 바 있다. 추경 이후 에너지요금이 지속적으로 인상된 점을 고려해 에너지바우처 가구당 지원단가를 18만5,000원으로 추가 인상하기로 했다. 

에너지바우처 수급 가구는 12일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동절기 난방 등에 필요한 에너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주거·교육급여(22년 한시) 수급세대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이 포함된 세대로 총 117만6,000가구다.

에너지바우처는 내년 4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으로 이용 가능하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가구는 오는 12월 30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포털(www.bokjiro.go.kr)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 행정복지센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에너지바우처 누리집(www.energy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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