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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장애인,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추락사’… 장애계 “서울시 관리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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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22-04-11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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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추락사한 사건에 대해, 장애계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7일 서울지하철 9호선 양천향교역에서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A씨가 에스컬레이터에서 추락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날 A씨는 지하철 개찰구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타다 뒤로 추락했고,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다.

당시 양천향교역에는 엘리베이터가 정상 가동됐으나, A씨는 에스컬레이터를 탑승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서울시의 무책임에 따른 참사’라며 입장을 표명했다.


8일 전장연은 성명을 통해 “경찰이 CCTV를 통해 고인이 왜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않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게 됐는지에 대한 사고 원인을 조사한다고 하지만, 이 사건의 문제는 조사한다고 해도 명백하게 서울시의 관리 책임에 있다.”고 주장했다.

에스컬레이터에 휠체어 진입을 막는 차단봉이 설치돼 있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현재 차단봉 설치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돼 있는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9호선 모든 역사 내 에스컬레이터에 차단봉을 설치하기로 했으나, 장애계는 ‘단순한 사후약방문’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전장연은 “서울교통공사가 관리하는 구간의 에스컬레이터는 이미 오래 전부터 휠체어의 진입을 막는 차단봉이 설치됐다.”며 “하지만 서울메트로9호선운영주식회사 구간에는 권고라는 이유로 방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가 차단봉 설치가 권고 사항이라 서울시메트로9호선이 운영하는 구간에 강제하지 못했다는 것은 비겁한 핑계에 불과하다.”며 “1999년 혜화역 리프트 추락사고를 시작으로 지하철을 타기 위해 이동하다가 떨어져 다치고 죽은, 리프트와 에스컬레이터에서의 일련의 사고들은 장애인에게 대중교통을 이용해 이동하는 것조차 안전하지 않았다고 증명된 흑역사.”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람이 죽자 서울시는 허겁지겁 9호선 구간에도 에스컬레이터 차단봉을 설치한다고 한다. 사후약방문이다.”라며 서울시에 조속한 사과와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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