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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편의점, 장애인에게는 24시간 불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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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21-03-24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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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과 계단뿐인 편의점 출입구… 휠체어 이용 장애인 접근성↓

“원하는 대로 소비할 수 없는 상황… 누구나 접근 가능한 공간으로 변모해야”

17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A편의점 본사 앞에서 '편의점 장애인 접근성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장애인 접근권을 외면한 편의점에 대해, 장애계가 개선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17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는 A편의점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편의점의 장애인 접근성을 보장하라’고 목소리 높였다.

장추련은 “한 건물에 몇 개씩이나 있는 편의점은 장애인에게 여전히 출입금지 구역과 다를 것이 없다. 여전히 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가 없는 곳이 대다수.”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가 편의점에 요구하는 것은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 아니다. 단지, 편의점이 장애인 출입금지 구역으로 남지 않도록 평등한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문턱, 계단 등 휠체어 출입 어려워… 장애계 “인권위 경사로 설치 권고 무색해”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에서는 1998년 4월 11일 이후에 건축되거나 재축, 용도 변경된 바닥면적 300제곱미터(약 90평) 이상의 공중이용시설들로만 장애인편의시설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즉, 300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은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할 법적 의무가 없는 상황이다.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 2018년 1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음식점, 편의점, 약국 등 공중이용시설은 소규모더라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 시설이므로 이동이 어려운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접근권이 더욱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며,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 장애인 경사로 설치를 권고한 바 있다.

해당 권고를 바탕으로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대구지역의 A편의점 편의시설(경사로 설치, 턱 제거) 설치 조사를 진행했으나, 조사대상 110곳 중 84곳(76%)이 여전히 휠체어와 스쿠터 사용 장애인의 출입이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장애계는 문제 해결을 위해 해당 편의점 대구지사와 면담을 진행했으나, 지사에서 편의시설 설치를 요구할 권한이 없다고 답변하며 책임을 회피했다는 설명이다.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편의점 접근성 개선을 촉구하고 나선 기자회견 참가자.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장애계는 질타의 목소리를 내비쳤다. 인권위에 권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애인 당사자를 위한 실질적 개선은 요원하다는 것.

특히 전국 편의점 숫자가 약 4만 개가 넘어서는 상황에서, 해당 문제는 계속해서 반복될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장추련 김성연 사무국장은 “전국에 약 4만 개가 넘는 편의점이 우리 주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금도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선 장애인이 출입할 수 없는 곳만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편의점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누구나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출입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며 “업체 또한 우리가 고민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 어떠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하는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개선책 마련을 요청했다.

생활편의시설 공대위 나동환 변호사는 “편의점이 일상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임에도,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라며 “휠체어 통행 접근로를 갖추지 못한 편의점을 방치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차별행위인지 자각하고, 책임 있는 태도로 ‘착한 편의점’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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