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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계 “발달장애인 장콜 좌석선택권 보장하라” 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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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21-05-2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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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의 장애인콜택시 보조석 착석을 제한한 사건에 대해, 장애계가 자기결정권 보장을 요청하고 나섰다.


25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는 나라키움 저동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조속한 행정심판 결정을 촉구하는 항의진정 서명을 전달했다.

이날 장추련은 610명의 서명이 담긴 항의진정을 인권위에 전달하고, 7개월간 답보상태에 머무른 인권위의 행정심판 과정을 규탄했다.

장추련은 “비장애인이나 다른 유형의 장애인에 대해선 보조석 탑승을 허용하면서, 유독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만 보조석 탑승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며 “인권위는 해당 사안에 대해 제대로 된 차별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콜택시 보조석 탑승 거부… 인권위 “이동 거부, 제한했다고 보기 어려워”

앞서 지난 2019년 8월 27일 자폐성장애가 있는 A씨는 보호자와 함께 장애인콜택시 보조석에 탑승하려 했으나, 당시 운전기사는 위험하다는 이유를 들어 승차를 거부했다.

해당 사안에 대해 같은해 12월 19일 ‘장애인의 편리한 이동수단을 위해 만들어진 장애인콜택시 보조석 탑승을 거절한 것은 장애인의 선택권을 제한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시정권고를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29일 인권위는 해당 사안이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장추련에 따르면 인권위는 기각 사유에 '장애인 콜택시의 기본 목적이 중증 장애인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편의를 제공해 장애인의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것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제거해야 하는 책임이 특별교통수단 운영자에 있고 이는 이동을 거부하거나 제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즉, 안전한 이동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동을 거부하거나 제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

지난해 10월 26일 다시금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나섰으나, 인권위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 

이에 장추련은 25일 항의진정 서명을 전달하는 한편, “아직 발생하지 않은 위험을 이유로, 발달장애인은 기본적으로 위험하다는 잘못된 인식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도 모자라 오히려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고 질타하며 잘못된 결정을 바로 잡을 것을 요청했다.

 

장애계 “발달장애인에 대한 차별 확산” 우려… 인권위에 ‘항의진정 서명’ 전달 


이날 장애계는 지지부진한 인권위의 행정심판 과정을 비판했다. 인권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경우 3개월 이내에 결정 통보를 내리도록 하고 있으나, 연기통지서만 보낸 채 제대로 된 결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

특히, 해당 사안이 발달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확산시킬 수 있는 만큼, 조속히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장추련 나동환 변호사는 “행정심판 청구를 제기한지 7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으나, 인권위는 심의를 진행하지 않으며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외면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앞으로 몇 달을 더 기다려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하루 빨리 제대로 된 결정이 내려지길 바란다. 안정상 위험이라는 잣대를 유독 발달장애인에게만 엄격히 적용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행위.”라며 “다시 한 번 발달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결정에 대해 규탄하고, 조속히 공정한 결정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국피플퍼스트 김대범 활동가는 “대중교통 수단인 택시를 이용할 때는 발달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보조석 탑승을 제한하지 않는다. 그런데 안전한 이동을 위한 장애인콜택시에서 장애를 이유로 보조석에 앉을 수 없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그러면서 “발달장애인도 자신이 앉는 자리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나아가 장애유형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장애인콜택시의 본래 취지에 맞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진정성 있는 결정을 촉구한다. 우리들의 목소리를 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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