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에 임산부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교통약자인 임산부가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정책건의서를 각 시·도 의회 해당 상임위와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센터 등에 제출했다.

장애인콜택시는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으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및 조례에 근거해 이동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장애인콜택시의 이용대상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주로 1·2급의 중증장애인을 주 이용자로 한다.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은 장애인을 비롯한 노인, 임산부 등을 교통약자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가 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을 중증장애인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에 따르면 일부 시·군(세종시, 제주도 등)에서 임산부 중 산모수첩을 지참하고 있는 경우 장애인콜택시 이용을 허용하고 있지만, 대다수 시·군에서 임산부의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는 “임산부의 경우 체중이 늘어나는 등 신체의 변화로 대중교통을 통한 이동이 쉽지 않다. 또 최근 산부인과 병원의 부족으로 농·어촌이나 시·군의 경우 지역 내에서 산부인과 검진이 어려워 장거리 진료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여성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 임산부에 비해 검진 횟수가 많고, 장애와 임신으로 이동 시 타인의 도움이 절실하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한 병원진료는 쉽지 않다.”고 전했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제한적으로라도 임산부가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군의 교통약자이동 조례와 특별교통수단 운영규정을 개정해 임산부까지 이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며 “건의사항들에 대해 관련 기관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 대책을 마련해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장애인의 일상생활 속 불편 해소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례들은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사무국(전화 02-783-0067, 팩스 02-783-0069)으로 제안·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