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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투쟁이 예산투정으로 왜곡되지 않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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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10-1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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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투쟁이 예산투정으로 왜곡되지 않기를”
2017장애인예산쟁취추진연대 투쟁 ‘절박함’에 기인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6-10-17 13:22:35
9월 22일 국회 앞에서 투쟁 출범식을 갖고 있는 모습. ⓒ서인환
에이블포토로 보기▲9월 22일 국회 앞에서 투쟁 출범식을 갖고 있는 모습. ⓒ서인환
2017 장애인 예산쟁취 추진연대(이하 투쟁위)가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천막농성을 한 지가 벌써 1개월이 다가오고 있다. 지난 9월 22일부터 농성을 한 것인데, 농성 며칠째가 아니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을 통과시켜야 하는 법정 기한일인 12월 2일을 기준으로 며칠이 남았는지를 카운트하는 방식으로 날짜계산을 하고 있어 10월 16일 현재 48일이 된다. 집회나 농성일을 기준으로 하면 25일째가 된다.

농성 시작 당시에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을 장기 점거하여 농성할 계획이었다. 그 이유로는 개발원이 정책개발을 열심히 하지 않고 직접 사업에만 몰두하여 정책미비로 인하여 장애인 복지예산이 늘어나는 데에 한국장애인개발원이 기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개발원 점거에 대하여 여러 가지 추측성 이유나 배경 등을 난무하게 만들었다. 개발원이 내년도 예산의 증액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와 예산증액과 관련하여 책임성이나 연관성이 있는가는 정책개발을 열심히 하여 주지 않아서는 직접적이지 않고, 좀 약한 연관성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첫째는 개발원이 하고 있는 직업재활 관련 사업이나 편의시설 등의 사업과 관련하여 관련된 단체에서 투쟁위와 연결되어 개발원 흔들기를 했다는 추측이 있었다. 다음으로는 복지부 장관을 직접 면담하기 위해 개발원을 점거했다는 말도 있다. 국감을 앞두고 개발원을 점거하면 복지부장관이 심각성을 고려하여 직접 면담에 나서지 않겠느냐는 추측이다.

외국에 나갔던 개발원 원장이 긴급 귀국하고, 복지부 국장이 투쟁위와 면담을 하였는데, 면담 결과 개발원 점거농성을 바로 풀기로 해 개발원은 며칠만에 정상 업무를 볼 수가 있었다.

면담을 통한 협상에서 투쟁위가 국장에게 요구한 것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법정 장애인 시설로 인정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사회복지법상 시설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그러니 장애인자립생활센터도 시설이기는 하다.

복지부가 인건비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시설로 인정하여 장애인복지법상 시설 분류에 들어가야 한다. 단체로 인정될 경우 사업비를 공모를 통하여 일부 지원할 수는 있으나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해 줄 근거는 없는 것이다.

투쟁위 측에서는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여 자립생활센터를 시설의 분류에 넣어주겠다고 약속을 하였다고 하였고, 복지부에서는 그러한 검토를 위해 협의를 하겠다고 하였지 시설에 넣어준다는 약속은 없었다고 하였다. 그러다가 복지법상 자립생활센터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으니 굳이 예산을 받기 위해 시설이 될 필요가 없다는 복지부의 설득으로 정리가 되었다고 한다.

다음으로 투쟁위가 주장하는 것이 예산의 증액인데, 그 예산은 세 가지이다.

첫째는 활동보조인의 시급을 현재 9천원에서 1만 1천원으로 인상하라는 것이다. 대부분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활동보조사업을 하고 있는데, 할동보조인의 시급에서 25%를 수수료로 받아서는 운영이 어렵다는 이야기다. 세금과 4대 보험료, 연차수당과 퇴직금을 노동법에 의한 기준으로 지급할 경우, 적자를 면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다.

정부나 지자체는 활동보조사업과 관련된 수익금을 자립생활센터의 일반 운영비나 사업비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감시하고 있다. 사업의 수익금인데 정부는 사업의 수익금으로 보지 않고, 활동보조 관련 사업에 소진해야 하는 것으로 수익금이 아니라 잉여금을 활동보조 사업에 한정된 비용으로 해석하여 다른 목적에 사용하면 환수하는 대상으로 보고 있다. 수익금이 아니라 한정된 사업비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노동법상 활동보조인을 근로자로 인정하면서도 정부가 책정한 금액이 야근이나, 휴일근무 등에서 기본 시급에서 추가되는 비용만큼 추가로 지원하지 않으면서 자립생활센터에서 활동보조인에게는 노동법을 적용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적자가 된다는 것이다.

복지관과 같이 인건비를 지원받고 사무실도 무상으로 사용하는 활동보조 중계기관과는 달리 자립생활센터는 더 많은 운영비가 소요되는데, 그것을 자체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수수료만으로 해결이 불가능하다. 이런 문제로 현재의 수가로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장기적으로 운영될 경우 모두 센터의 소장은 노동법 위반으로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활동보조 중계기관을 무계획적으로 늘릴 것도 문제를 부추겼다.

그렇다면 시급을 인상하면 해결될 수 있는가도 의문이다. 야근이나 후일수당의 인상은 비율제인데, 시급을 인상시킨다면 수당 비율이 늘어날 것인데, 수익이 늘어나 해결될 수 있는가도 따져보아야 한다. 자립생활센터는 시급이 인상되면 수익이 늘어나서 그 수익금을 수당으로 돌리는 여유가 조금 생긴다는 주장이다.

원천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야간에는 1.5배, 휴일 수당은 2배로 늘리고 연차수당을 줄 수 있는 여유를 가지기 위해 수수료를 30%로 늘리면 해결될 수 있다. 그리고 수당으로 지급되는 시간을 8시간만 인정하는 것도 개선해야 한다. 자립생활센터가 시급을 인상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마치 장애인편의 서비스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인 활동보조인의 수당을 늘리라는 말로 왜 장애인이 아닌 서비스 제공자 편을 드는 주장을 하는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다.

너무 낮은 임금으로 장애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으로는 처우개선이 시급한 것은 인정된다. 그리고 시급이 인상되면 조금이라도 센터의 수익도 늘어날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만큼 지급해야 하는 수당도 비율로 늘어나 늘어난 수익은 모두 지출되어야 하지만, 그래도 현재의 지불 불가능한 상황은 해결될 수 있다는 계산인 듯하다.

다음으로 예산 증액을 요구하는 부분은 자립생활센터의 보조금 예산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나누어서 지원되는 센터가 있고, 지자체만 보조하는 센터도 있다. 매년 전체 예산이 조금씩 늘어나기는 했지만, 이는 지원되는 센터의 수가 늘어난 것이지 센터 1개소 당 보조되는 예산은 10년째 동결되었다는 주장이다. 더구나 예산이 늘어나기는커녕 오히려 내년도에는 모든 예산이 5% 삭감이 된다고 하니 이에는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다음으로 증액을 요구하는 예산은 여성장애인 관련 사업비다. 이는 자립생활센터와 무관한 것이지만, 장애인계의 현안문제로 여성장애인의 목소리를 키우기 위해 지지하는 주장인 것이다. 매년 여성장애인의 예산은 축소 대상이 되어 왔다. 목소리가 적어서일까? 아니면 여성장애인의 사회적 격차를 해결할 의지가 없어서일까?

예산을 증액하려면 먼저 복지부가 내년도 예산을 증액하여 기재부에 제출하고, 기재부도 이를 반영하여 국회에 제출한 다음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한다. 복지부는 자립생활과 활동보조인 예산이 현재 국고 5천억에 지자체 2천300억으로 곧 1조원에 이를 수 있다며 이런 큰 금액을 더 늘릴 수 없다고 말한다. 한 사업에 1조는 말이 안 된다고 국민들에게 홍보한다.

그러자 거주시설 이용자 2만4천명을 위해 181억원 예산을 늘리면서 왜 탈시설 정책을 펴고 있는 정부가 자립생활에 드는 비용을 과비용처럼 포장하여 국민들에게 왜곡 홍보하는가 반발하고 있다.

외국에 비해 활동보조 서비스는 다양하지 못하다. 일본의 발달장애인의 경우 위험 지켜보기 서비스가 있다. 그리고 활동보조인의 서비스도 1급과 2급으로 나누어 시급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 호주의 경우 활동보조 서비스의 시간이 장애인에게 훨씬 많이 지원된다. 발달장애인 평균 활동보조 시간이 531시간이나 된다.

정부로서는 장애인 건강법이나 기타 신규 법률의 제정으로 신규로 많은 사업과 그에 해당하는 비용이 필요한데, 활동보조 서비스를 늘리게 되면 다른 비용의 증액에 차질이 있을까 하여 동결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이 아닌가 짐작된다.

이제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예산투쟁이 거주시설을 공격하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어떤 이유라고 하더라도 자립에 대한 지원은 정부의 책임이고 활동보조 사업이 1조를 넘는 큰 위기라고 생각하는 것은 스스로가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효과성을 부정하는 일이다.

활동보조 서비스가 장애인 당사자의 투쟁으로 만들어진 것 인만큼, 그 사업의 확장 역시 당사자의 목소리가 필요할 것이다. 투쟁위의 주장은 사업의 확장만도 아니고, 거주시설 등과 마찰을 하면서 현재 존치를 위한 절박한 투쟁일 뿐이다.

9월 22일 한국장애인개발원을 검거하는 모습. ⓒ서인환
에이블포토로 보기▲9월 22일 한국장애인개발원을 검거하는 모습. ⓒ서인환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기 천막 농성을 자립생활센터별로 릴레이로 펼치고 있다. ⓒ서인환
에이블포토로 보기▲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기 천막 농성을 자립생활센터별로 릴레이로 펼치고 있다. ⓒ서인환
대구희망원 거주장애인 129명의 사망자를 빗대어 사망예산만 늘인다고 정부의 허울뿐인 탈시설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걸개는 이룸센터 입구 벽면에 설치되어 있다. ⓒ서인환
에이블포토로 보기▲대구희망원 거주장애인 129명의 사망자를 빗대어 사망예산만 늘인다고 정부의 허울뿐인 탈시설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걸개는 이룸센터 입구 벽면에 설치되어 있다. ⓒ서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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